arrow_back조문 목록으로
제50조제3장 국회
회의공개의 원칙
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history개정 0회
edit_note시민 제안 0건
조문 원문
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translate
쉬운말 풀이
조문을 일상 언어로 풀어 설명합니다.
history_edu
역사·맥락 심층 분석
조문의 의미, 역사적 배경, 현대적 의미를 분석합니다.
lightbulb
사관의 시선으로 읽기
이 조문의 의미, 적용 범위, 현실과의 괴리를 생각해보세요. 집현전에서 심층 해설을, 시민 제안 탭에서 다른 사관들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