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국민실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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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3조제4장 정부제1절 대통령

조약체결·비준권, 외교사절 신임·접수·파견

대통령은 조약을 체결·비준하고, 외교사절을 신임·접수 또는 파견하며,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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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 원문

대통령은 조약을 체결·비준하고, 외교사절을 신임·접수 또는 파견하며,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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