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국민실록
arrow_back조문 목록으로
제130조제10장 헌법개정

헌법개정의 의결과 확정

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,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,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.

history개정 0
edit_note시민 제안 0

조문 원문

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,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,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.

translate

쉬운말 풀이

조문을 일상 언어로 풀어 설명합니다.

history_edu

역사·맥락 심층 분석

조문의 의미, 역사적 배경, 현대적 의미를 분석합니다.

lightbulb

사관의 시선으로 읽기

이 조문의 의미, 적용 범위, 현실과의 괴리를 생각해보세요. 집현전에서 심층 해설을, 시민 제안 탭에서 다른 사관들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