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국민실록
arrow_back조문 목록으로
제113조제6장 헌법재판소

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규칙제정

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, 탄핵의 결정,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,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

history개정 0
edit_note시민 제안 0

조문 원문

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, 탄핵의 결정,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,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

translate

쉬운말 풀이

조문을 일상 언어로 풀어 설명합니다.

history_edu

역사·맥락 심층 분석

조문의 의미, 역사적 배경, 현대적 의미를 분석합니다.

lightbulb

사관의 시선으로 읽기

이 조문의 의미, 적용 범위, 현실과의 괴리를 생각해보세요. 집현전에서 심층 해설을, 시민 제안 탭에서 다른 사관들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