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rrow_back조문 목록으로
제110조제5장 법원
군사법원
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.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. ③ 군사법원의 조직·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.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·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·초소·유독음식물공급·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history개정 0회
edit_note시민 제안 0건
조문 원문
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.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. ③ 군사법원의 조직·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.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·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·초소·유독음식물공급·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translate
쉬운말 풀이
조문을 일상 언어로 풀어 설명합니다.
history_edu
역사·맥락 심층 분석
조문의 의미, 역사적 배경, 현대적 의미를 분석합니다.
lightbulb
사관의 시선으로 읽기
이 조문의 의미, 적용 범위, 현실과의 괴리를 생각해보세요. 집현전에서 심층 해설을, 시민 제안 탭에서 다른 사관들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