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국민실록
arrow_back조문 목록으로
제49조제3장 국회

의결정족수

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history개정 0
edit_note시민 제안 0

조문 원문

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translate

쉬운말 풀이

조문을 일상 언어로 풀어 설명합니다.

history_edu

역사·맥락 심층 분석

조문의 의미, 역사적 배경, 현대적 의미를 분석합니다.

lightbulb

사관의 시선으로 읽기

이 조문의 의미, 적용 범위, 현실과의 괴리를 생각해보세요. 집현전에서 심층 해설을, 시민 제안 탭에서 다른 사관들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