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rrow_back조문 목록으로
제75조제4장 정부제1절 대통령
대통령령
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.
history개정 0회
edit_note시민 제안 0건
조문 원문
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.
translate
쉬운말 풀이
조문을 일상 언어로 풀어 설명합니다.
history_edu
역사·맥락 심층 분석
조문의 의미, 역사적 배경, 현대적 의미를 분석합니다.
lightbulb
사관의 시선으로 읽기
이 조문의 의미, 적용 범위, 현실과의 괴리를 생각해보세요. 집현전에서 심층 해설을, 시민 제안 탭에서 다른 사관들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